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본인의 필요에 따라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에서 어떤 면허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만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1종 보통으로 승급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제도 변경으로 2종 자동(한정) 면허 소지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한정) 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 범위와 최근 변경된 2종 자동에서 1종 자동으로의 승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이 면허는 자가용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차량 운전이 가능하므로 상업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거나 화물 운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면허는 승용차는 물론,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와 달리 상업적 운송 목적보다는 개인 차량 운전에 중점을 둡니다.
3. 연습운전면허
이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로는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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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별 운전가능차량(운전범위)
운전면허를 준비할 때,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어떤 면허를 취득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면허 모두 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 있거나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1종 보통 면허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가 시험 난이도도 1종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제1종 대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특정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
2. 제1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3. 제1종 소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 제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 소형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5. 제2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6. 제2종 소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7.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8. 연습면허
-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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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으로 자동갱신 조건
운전면허 2종 보통(수동) 소지자가 1종 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를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는 조건
- 7년 이상 무사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수동, 자동 면허
기존에는 2종 보통(수동) 면허 보유자만 7년 무사고 승급 제도를 통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도 7년간 무사고 기록이 확인되면 1종 자동(한정) 면허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1종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7년 미만의 경우
- 바로 갱신 불가
2종 보통(자동) 면허를 소지했거나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종 보통으로 바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시험 응시
이 경우에는 1종 보통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며, 다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는 일부 시험 면제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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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로 갱신방법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접수 불가)
아래 버튼을 선택하셔서 혼잡도를 확인 후 해당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
1. 현재 면허증
2.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3. 신체검사료: 6,000원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시 무료)
4. 컬러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절차
1. 7년 무사고 기록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무사고 기록을 조회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조회' > 우측 '운전면허' > 아래 '7년 무사고' 선택
2. 신체검사
-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시력 기준은 좌, 우 시력 중 하나가 0.5 이상, 다른 쪽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 주의: 일부 운전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영수 확인증 부착
10,000원 ~ 15,000원의 수수료 영수 확인증을 부착합니다.
4. 면허증 교부 신청
면허시험장에 신청하여 면허 갱신을 진행합니다.
5. 2종 보통 면허 반납
기존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6.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최종적으로 1종 보통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사항
- 시력 기준
교정 시력 포함하여 좌, 우 각각 0.5 및 0.8 이상의 시력 필요
- 일부 병원에서는 신체검사비가 다를 수 있음 (일반 의료 수가에 따라 상이)
- 한쪽 눈 시력 기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시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의 신체검사를 완료한 응시원서(합격)와 컬러 사진 2매 부착
- 본인의 운전면허증(원본)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영수 확인증(수수료 10,000원~15,000원)
-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국제면허증 발급방법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인터넷[경찰서, 인천공항, 사진규격, 유효기간, 소요시간]
헷갈리는 운전면허 상식
2종 자동(오토)면허로 2종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건 위반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피견인자동차가 없는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이 경우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가 없으면 해당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외에 견인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조회, 과태료, 예약]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기간
마무리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용도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도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시험 없이 1종 자동으로 승급할 수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만큼, 면허 취득과 갱신 시 이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