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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방법]

by 사용자전환 2024. 10. 1.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차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조기폐차 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 소유자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폐차 후에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신청 전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조기폐차 지원요건은 차량의 환경오염 감소를 목표로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2.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특정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특히,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구형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것 또는 엔진 출력에 따라 2005년,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등이 해당.

관용차량 제외

  •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관용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사항 모두 충족 필요)

1.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상 가동 판정

  • 지자체의 장이나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미부착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해당 차량 및 건설기계는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신청

 

1-1.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 선택

 

 

 

 

1-2. 우편 제출

  • 수도권 및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처: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이메일: 1577-7121@aea.or.kr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서 검토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발송합니다.

  • 발급 기간은 약 10일이며, 물량이 많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 후 등록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차량 말소

3-1. 현장 확인(수도권)

  • 지정된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확인.
  • 수수료: 29,700원

 

 

 

조기폐자 수도권 업체 확인
조기폐자 수도권 업체 확인

 

 

3-2. 온라인 확인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 차량 사진과 영상을 제출
  • 수수료: 19,800원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 시스템


4. 보조금 청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청구를 대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처: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서귀포시

기본 보조금 청구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후 2개월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30MB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2.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후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24MB

  1. 신규 자동차 등록증
  2. 통장 사본 

5. 보조금 지급

협회에서 서류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이후 지자체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각 지역별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